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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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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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