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