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회신일 2018.11.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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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8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등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뒤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955

본문(원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 (2018.11.08 회신), "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5)
원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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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