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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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전신고 수리 전 주류 제조는 처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가 수리되기 전 제조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면허 효력 발생 전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만들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된다. 면허증 교부 전이거나 이전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제조한 경우이다.

3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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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