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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고 수리 전 주류 제조는 처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 효력 발생 전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만들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된다.
주류제조장 이전신고가 수리되기 전 제조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면허 효력 발생 전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만들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된다. 면허증 교부 전이거나 이전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제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 이전신고를 한 뒤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제조한다. 아직 면허증을 갱신해 교부받지 않았거나 이전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 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제조하면 처벌받는지 여부.
회답
이전허가를 한 때부터 이전지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 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제조하면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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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51 (<time datetime="2002-09-16">2002.09.16</time> 회신), "이전신고 수리 전 주류 제조는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16)
- 원 제목
-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