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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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실지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약서별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와 실지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다를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검인계약서는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착오·허위·다운계약서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나,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재 착오·허위·다운계약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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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