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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 여부와 조립·설치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품 및 건설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업용 난방기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 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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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