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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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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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