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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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기타인지세법2013.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기타-201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실지거래가격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3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09.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매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계약서별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계산은 계약서별로 간접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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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