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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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 및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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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