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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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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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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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 |||||
5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답은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
56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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