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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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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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