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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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5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연불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건설대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가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과 법인 고정자산용 부분을 함께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상당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53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