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용과 법인 고정자산용 부분을 함께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상당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 당시부터 건물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신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건설대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가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전체 건물면적 중분양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사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회답

분양목적의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건설사계정 금액 중 분양목적 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 건물면적에서 분양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8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0)
원 제목
건설자금 이자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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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