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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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법률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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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