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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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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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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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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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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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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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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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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