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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는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 실권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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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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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1.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의 경우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이익을 받은 때로 본다. 상속세법상 감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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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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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2는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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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감자 시 증여의제 문제가 생기는가?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해당 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사원이 자기 지분을 회수하는 감자 시 증여의제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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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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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주주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로 주식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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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고 무상증자해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은 같은 취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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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식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해 잔존주주의 소유비율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1264-247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