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로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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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로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이익을 받은 때로 본다.

감자의 경우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이익을 받은 때로 본다. 상속세법상 감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중 “당해 이의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감자의 경우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중 “당해 이의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4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감자로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5)
원 제목
상속세법 규정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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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