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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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
국제조세-201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감면한도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 당초 누계액을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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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