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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13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려고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너도밤나무조각이 첨가물료인지 물었다.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려고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제거를 위한 단순 투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주류의 규격)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의 알콜분은 8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는 그 제조용원료곡류중 백미ㆍ옥수수ㆍ고량ㆍ감자 및 전분의 합계 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2도 이상 6도이내로 한다. 4. 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 함유량은 30도 이상으로 하며, 그 제조에 있어서 발효도중에 주정을 희석하여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이 주요에 사용한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6도이상 12도이하로 하고, 그 제조에 있어서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이 주원료중량에 대하여 과실주의 알콜분이 6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6도초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맥주 제조공정에서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해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맥주제조공정상 단순히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제조공정에서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너도밤나무조각이 첨가물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맥주제조공정상 단순히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135 (<time datetime="1987-06-06">1987.06.06</time> 회신), "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26)
원 제목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