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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농민생산자단체 면허 신청자는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첨가물료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첨가물료의 종류) ①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物料)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시행령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시행령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받아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7 (<time datetime="2001-01-11">2001.01.11</time> 회신),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6)
- 원 제목
-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