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첨가물료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하려는 주류에는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방부제인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에 포함된 성분 중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려는 주류에 포함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79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3)
- 원 제목
-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