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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화·당화만 거친 당액은 당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정제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당분에 해당한다.
전분으로 생산한 당액이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인지 물었다. 액화·당화만 거친 당액은 당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정제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당분에 해당한다.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고 실제 정제공정과 규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첨가물료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확한 제조공정도는 첨부되지 않았다. 전분을 액화·당화하여 생산한 당액을 과실주 제조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당액(糖液)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과 정제공정(여과․농축공정 등 포함)을 거쳐 충분히 정제된 당액을 과실주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이 당액이 주세법 기본통칙 4-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분의 내용과 식품공전상의 각 당류의 제조 ․ 가공방법과 규격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의 “당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분으로 생산한 당액이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만 거쳐 생산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전분을 액화·당화하고 여과·농축 등을 포함한 정제공정을 거쳐 충분히 정제한 당액을 과실주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주세법 기본통칙 4-2…7의 당분 내용과 식품공전상 각 당류의 제조·가공방법 및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의 “당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1)
- 원 제목
-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