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전2676의결일 199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OO공사 압류재산 공매대행 규정 제3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을 통지받은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공매예정가격결정통지행위 그 자체가 조세채권이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행위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보여지고 청구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2676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