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7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7
- 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2010.06.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7
-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 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1993.09.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20-2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교통세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여부조심2011부1456 · 2011.1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