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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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40
-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39
-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징세46101-204
-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157
-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79
-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0
-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2
-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