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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고 송품장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보낼 때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고 송품장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물품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송부하는 상황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면서 수출신고서 대신 송품장을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송부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인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9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1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54)
원 제목
특례규정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제1항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