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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되 우편 송부 시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의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으려 한다.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송부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에 사용하는 서류에 송품장(INVOICE)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으려면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면서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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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91 (2001.07.27 회신),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9)
- 원 제목
-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