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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선박의 구체적 범위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법(2023.06.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16 → 현재 시행본 2023.06.11
선박법 제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機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본조신설 1999.4.1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의2(정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79 (<time datetime="2000-02-22">2000.02.22</time> 회신),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0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범위 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