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72회신일 2010.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6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법(2023.06.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3.06.11

    선박법 제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정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수입한 해당 선박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임대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72 (2010.12.16 회신),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69)
원 제목
사업자가 임대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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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