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1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면제되며 준설선이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준설선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면제되며 준설선이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법(2023.06.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3.06.11

    선박법 제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선박인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회신),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2)
원 제목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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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