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으면 비과세 배제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거주상황과 각종 섬유 및 가공처리업을 개업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거주상황과 각종 섬유 및 가공처리업을 개업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 잘못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남구 OO동 OOOOOO 전 18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30 취득하여 89. 3.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6,294,520원과 동 방위세 2,715,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위 결정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12.30 취득하여 89. 3.23 양도한 토지로서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농지로 확인되었으며 현재(91년)는 토지재개발지구에 편입(89. 6.15)되어 그 위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기는 하나 89. 3.23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田임을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배추, 고추 등 농작물을 지배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田에 해당하나 주택가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자로서 78.10.20 부터 88. 7.27 까지 성동구 OO동 OOOO등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지목이 田임을 확인할수 있으며, 78.12.30 부터 89. 3.23 까지 위 쟁점토지에서 콩, 배추, 고추 등 농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이 87. 4.25 등 여러차례 비료를 구입했다는 내용의 OO농협 OO동지소의 확인서등에 의해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음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2. 7. 1 부터 82.10.14 까지 인천시 남구 OO동 OOO에, 82.10.15부터 88. 7.27 까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에, 88. 7.28 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여 왔음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89. 1. 1 의정부에서 각종 섬유등의 염색 및 가공처리업을 개업하였음을 의정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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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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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60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으면 비과세 배제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