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북광주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8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O 대지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8.3 취득하여 94.3.4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쟁점토지의 2/5지분, 청구인의 손자 OOO, OOO, OOO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증여하였고, 96.1.9 광주지방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8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이의신청과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수증인들이 94.6.3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되었다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증여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계획하고 또한 경매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59.8.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3.4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94.6.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6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에게 설정하여 주었고, 96.1.9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청구인 OOO의 장남은 OOO이고, 차남은 OOO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67,500,000원)을 설정해 두었으며, 청구외 OOO는 이자는 월 2푼으로 매월 22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쟁점토지를 즉시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차용금증서를 청구외 OOO과 94.4.22 작성하였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95.11.14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를 임의경매 신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입찰자중 최고가 60,200,000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청구외 OOO를 쟁점토지의 낙찰자로 결정한 후 청구외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58,460,552원을 배당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광주지방법원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된 후 2년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수증자가 아닌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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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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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42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