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투자자 및 명의도O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도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투자자 및 명의도O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도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1. 강OO 외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O(대표 서O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60,000주(1주당 10,000원의 합계 1,60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27.~2007.1.9.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다른 자로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67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엽OO(청구인의 양녀 신OO의 배우자)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엽OO은 금융대출업을 주업으로 한 3개의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1998.10.14.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OO지역을 대상으로, 2000.3.4. 주식회사 OOOOOO를 설립하여 주로 강북지역을, 2000.6.14. 주식회사 OOOOOO를 설립하여 부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영업하다가 OOOOOO는 2001.12.29. OOOOOO를 합병하였고, OOOOOO는 2002.6.21. OOOOOO를 합병하였다가 2004.1.6. 부도처리되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이 예정된 OOO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대금업의 속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 투자자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합병전에 그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실질 경영자인 엽OO이 2002.4.17. OOOOOO 직원인 강OO 외 10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주식을 형식적 절차를 통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대금업 법인에게 자금을 맡길 뿐이고 배당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발행을 의도하지 않는 속성에 따라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식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명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었고, 주식을 발행하려 해도 납입된 투자자금이 어느 정도 집적되었을 때 자본금 등기와 병행하여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와 주식발행 명의를 일치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제 경영자인 엽OO이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O하여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쟁점주식의 매수 또는 명의수탁으로 주식 취득을 의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엽OO이 청구인 명의를 도O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엽OO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일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업 법인의 특수성 때문에 주주의 임의 등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만을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실소유자를 밝혀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대금업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금업의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실지 투자자들 명의로 주식의 발행 및 교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임의로 주주를 등재했다는 점이 추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실지 투자자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도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O한 금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 2로 이관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2002.6.21. 강OO 외 10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60,000주(26.07%)를 취득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OOOOOOOO OOOOOO (OO O O)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양도자 중 강OO는 2001.12.31. 쟁점주식 5,000주를 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6.21. 양수인 김OO(청구인)에게 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5.31.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엽OO이 대금업 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O하여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매수 또는 명의수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등 3개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6.21. 주식회사 OOOOOO를, OOOOOO는 2001.12.29. 주식회사 OOOOOO를 각각 합병한 내O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중 강OO 외 6인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7매)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가 도O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금업 법인의 경우는 실제 투자자들이 주식 취득을 의욕하지 않아 동 주식을 타인인 직원들 명의로 등재할 수 밖에 없는 속성에 따라 실제 경영자인 엽OO에 의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 명의가 도O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투자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O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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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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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794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의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2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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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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