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전2448의결일 2002.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된 자녀들이 실제로 별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이 같이 된 자녀들이 실제로 별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3 충청남도 OO시 OO읍 OO리 OOOOOOO 소재 대지 506㎡ 및 같은리 OOOOOOO 소재 대지 43㎡와 양 지상의 주택 250.98㎡ 및 근린생활시설 129.39㎡(이하 모두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장남인 청구외 이OO와 차남인 청구외 이OO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1.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3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와 그의 가족 및 이OO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지역의료보험카드의 사용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이혼하고 혼자있는 이OO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쟁점주택과 인접한 같은리 OOOOOOO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남인 이OO와 그의 가족이 이OO 소유의 무도학원건물 2층의 무허가주택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이OO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그의 아들인 이OO 및 이OO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까지 함께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세입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대원인 이OO와 이OO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1986.5.23 소유권보존등기하여 2000.10.13 청구외 이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은 보유한 바 없었던 사실과, 이OO는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같은리 OOOOOOO 등에 단독주택 39.6㎡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OO는 1995년 3월경 같은리 OOOOOOO에 소재하는 건물의 2층 무도회관 옆에 무허가주택 100.6㎡(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OO지방법원OO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OO와 이OO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거가족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와 이OO가 1994.11월경부터 2000.11월경까지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었지, 사실은 쟁점무허가주택에서 살다가 이OO는 2000년 11월경 같은리 OOOO OO아파트로 이사가고, 이OO는 무도학원을 그만두고 OO으로 이사갔으며, 쟁점무허가주택에는 현재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같은리의 이장인 청구외 남OO의 2001.5.9자 인우보증서와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이 소재하는 지번이 일부 인접하고 있는 지적도 및 청각장애인(6급)으로 되어 있는 이OO의 장애인수첩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2001.10.5자로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주), 그의 처 진OO, 이OO, 박OO(이OO의 처). 이OO(이OO의 자), 이OO(이OO의 자) 및 이OO가 모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2000.11.28 이전에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그 이후에는 같은리 OOOO 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이장 남OO의 2001.6.19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5.9자 인우보증서는 2001.5.9 현재의 가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만 날인하여준 것이며, 다시 정확히 말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전까지는 쟁점주택의 안집 원채에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거주하였고, 이OO는 그의 처, 아들 2명과 같이 2층에 거주하였으며, 이OO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③ 쟁점주택에 세들어 6년간 OO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이OO의 2001.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는 이OO는 쟁점주택의 안채 2층에 거주하였고, 그곳에는 화장실 및 부엌 등이 없이 방 1칸만 있었으며,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는 아래층에 내려와 식사를 하는 등 청구인 부부 및 이OO 자녀들이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1996.6.20부터 2000.10월말경까지 쟁점무허가주택건물의 1층에 세들어 OO갈비광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이OO의 2001.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2층은 무도회관으로 이OO가 운영하였으며, 무도회관 뒷편의 쟁점무허가주택은 이OO가 결혼을 하게되면 살림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나 본인이 갈비집을 운영하던 시기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OO와 이OO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증거서류들로 미루어 보아 이OO와 이OO는 청구인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이장 남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OO와 이OO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판단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OO와 이OO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448 (<time datetime="2002-02-14">2002.02.14</time> 의결),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