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518의결일 2011.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용역을 직접 공급한 거래처는 쟁점영농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축산업자)이 아니라 쟁점영농조합이며, 쟁점영농조합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축산물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용역을 직접 공급한 거래처는 쟁점영농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축산업자)이 아니라 쟁점영농조합이며, 쟁점영농조합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축산물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 OOO동 839-6에서 상호를 “OOO물류사업시스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8.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50%인 OOO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예정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으며, 2009.12.10. 독촉장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한 후 반송되지 아니하여 송달완료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9.30.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고모부인 박OOO의 동생인 박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사실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처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과세할 경우에도 실지 사업자인 박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21. 처분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폐업신고서도 본인이 작성하였고, 2009. 2.16. 홈텍스 가입시 전자고지를 신청한 바, 처분청이 2009.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예정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작성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송달하였고,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8.1.21.) 및 폐업신고서 (2009. 8.21.)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사무접수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교육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서 및 예정납부고시서를 전자송달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자송달 사실을 문자발송한 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고모부인 박OOO의 동생인 박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바,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회원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2.16. 국세청 홈택스 가입당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원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 다.

(5)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1.9.30.은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09.11.4.부터 695일째 되는 날이다.

다.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2009년 귀 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예정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09. 11.4.부터 695일째 되는 날인 2011.9.30.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바, 이는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518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의결), "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