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처인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80,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당초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7,851,000원이었으나 환급세액을 219,00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 OOO)으로부터 선풍기, 수영복, 쇼올더 등 생활필수품을 덤핑가격으로 매입하고서도 OOOO과의 연락 두절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나 김OO를 찾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이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 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대상이며, 거래상대방인 OOOO은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25,365,000원 , 매입 24,210,000원으로 신고기간내 신고하였다가 청구인과 대면한 이후인 2006.8.10. 매출 206,065,000원으로 증액수정신고하였으나, 현재 무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통장사본을 검토한 바 , 10,100천원만 확인할 수 있어, 180,700천 원 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거래를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 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후 거래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로서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058-029786-03-018)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에서 출금된 9,300,000원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나)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받은 입금표 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OOOO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6.2.6.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초기 매입액은 24,210천원이나 매출액은 206,065천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실지로 OOOO은 2006.9.15. 자료상혐의자로 OOOOOOO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와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상호 비교해 보면, 거래일자(입금일자), 입금액(공급가액) 등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입금된 금융자료도 거래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여 OOOO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이 공급시기가 2006년 1기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06.8.14 에 경정청구를 하자 매입처인 OOOO OOO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6.8.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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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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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0911 (<time datetime="2007-07-11">2007.07.11</time> 의결), "부가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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