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납세의무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복합스포츠센터인 OOOOO렉스를 운영하던 OO주원주식회사가 2000.8월 부도발생함에 따라 2000.8.20. 동 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한 회원들로 결성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2000.8.20.부터 거주자로서 OOOOO렉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3.5.3.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조합 주장
(1) 청구조합은 OO주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OOOOO렉스에 대한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 등에 대한 환불 및 지급보증이 없어 회원들간의 원활한 시설물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적 운영단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주원주식회사의 폐업일이 2001.12.31.이므로 2001년 2기까지는 OO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조합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조합은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주원주식회사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하여 OOOOO렉스를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OO주원주식회사가 2000.12.31.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는 OO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조합이 납세의무가 있는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01.12.31.과세기간까지는 OO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 제1조【납세의무】③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OO주원주식회사가 복합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인 OOOOO렉스를 운영하다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동 스포츠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일일자금현황 및 일일매출정산표를 집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각 과세연도에 수입과 비용(인건비, 관리비, 기타 경비)지출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OO)(다) 청구조합은 2000.8.20. 제정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OOOOO렉스를 운영하던 OO주원주식회사는 2000.8월 부도발생 후 2001.12.31. 직권 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조합은 OO주원주식회사가 2001.12.31. 폐업하였으므로 2001년 2기까지는 OO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조합은 2000.8.20. 결성되어 그 때부터 OOOOO렉스를 사실상 운영하여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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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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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721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의결), "조합의 납세의무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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