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의 매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9 및 1999.8.30 두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청구외 (주)OO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1,200주와 78,800주의 합계 1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500원으로 하여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7,500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매입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240,000,000원{(7,500원-5,500원)×120,000주}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여 2001.3.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5,38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7,500원으로 본 1999.8.13 자 청구외 (주)OO백화점과 청구외 정OO간의 거래는 그 매수자인 정OO는 (주)OO백화점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오OO과 절친한 친구이자 학교동창생으로서 그 당시 (주)OO백화점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고, 또한, 1999.8.14자 (주)OO백화점과 청구외 송OO간의 거래도 송OO이 (주)OO백화점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므로 이것도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5,720원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주당 5,500원에 매입한 것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본 것은 (주)OO백화점이 1999.8.13 정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7,500원에 양도한 거래인데, 이는 다른 매매실례가액보다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사례이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의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1주당 5,500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저가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법인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인 사실과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라고 하면서 1999.8.13 (주)OO백화점과 정OO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7,500원에 거래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한편, 1994.9.3~1998.2.19간 (주)OO산업외 14건의 매매거래가액의 1주당 평균가액이 7,596원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7,5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위 (주)OO백화점과 정OO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증거자료 의 제시없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포함한 1997.10.17부터 1999.9.20간에 (주)OO산업 등의 21건의 거래에 대한 1주당 평균가액 6,048원이 산정된 거래명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5,720원이라고 하면서 그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그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7,500원이라고 제시하는 1999.8.13자의 매매실례가액을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쟁점주식이 1999.8.13을 전후한 1999.6.9일과 1999.8.30일에 거래되었으며, 당시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그 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7,5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1주당 5,500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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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516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의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의 매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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