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714의결일 2000.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1999.6.16 이루어 졌고 1999년 기준시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부동산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1999.6.16 이루어 졌고 1999년 기준시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부동산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O, OOOO 소재 대지1,5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원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399,680,500원을 수령하고 1999.8.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319,933,50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998.6.30 고시한 기준시가(393,139,500원)로 산정하여 2000.4.6 양도소득세 16,077,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규정(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에 의하여 1998.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증여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의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가액을 O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8두 16774, 2000.2.11)이 있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1998.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보다는 1999.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시가에 더 근접 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등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4조 제9항의 규정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6.16 양도자산에 대하여 1999.6.30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1998.6.30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O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은 양도당시의 토지현황이 더 적정하게 반영되는 양도일 이후 고시된 기준시가로 O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원시에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 399,680,5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9.8.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새로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현황을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 통일성과 형O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999.6.16 이루어 졌고 1999년 기준시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6.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714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