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950,000원, 양도가액 146,776,000원)으로 하여 1991.8.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18,950,000원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은 209,040,000원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10.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5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5 이의신청, 1995.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18,950,000원에 취득하여 146,776,000원에 양도하고 성실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시 제출된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청구인은 146,776,0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해 본 결과 209,040,0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거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후 조사결과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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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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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17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의결),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