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일환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일환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73.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1.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일: 88.12.30)하여 89.1.27 소유권 보존등기 필한 후 89.7.2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82,770원 및 동 방위세5,836,550원을 결정고지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82년 6월부터 89년 3월2일까지 운수회사의 버스기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도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일이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과 주거 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양도한 점 84년부터 93년까지 6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한 점, 신축 및 취득한 부동산 등을 5회에 걸쳐 양도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물의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同旨 대법원 94누 8969, 94.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O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同旨 대법원 95누 92, 95.11.7) 청구인이 84년부터 90년까지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4.1.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52㎡를 취득하여 87.10.28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88.9.5 이를 양도하였고 88.9.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2.30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89.7.25 양도하였으며 89.7.2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19㎡를 취득하여 89.12.29 동 지상에 2층 주택 206㎡를 신축하여 이를 90.4.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87년부터 9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대지를 취득하여 취득후 평균 6개월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또한 약 6개월 가량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일환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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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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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311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4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4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