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153의결일 1989.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8.4.2 자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8.4.2 자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32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88.5.3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분양권 프레미엄소득을 위 OOO가 보관한 88.4.2 자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20,000,000원(양도가액 25,50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500,000원 및 동방위세 1,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분양한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위 회사와 87.7.15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포함)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가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0원에 전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20,000,000원(매매가액 25,500,000원, 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건 당초 처분은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13,750,000원(매매가액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5 취득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이 건 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또 아파트건설회사인 청구외 OO에 제출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서류(매수인이 OOO임이 명시된 매도용 인감을 청구인이 발행함)에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는 위 OOO는 부동산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처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프레미엄소득을 20,000,000원(매매가액 25,500,000원, 분양계약금 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 포함)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8.2.8 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OOO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가 중간거래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88.4.2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제출한 88.1.6 자 매매계약서와 이 건 아파트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비치한 명의변경서류상으로 이 건 매수인이 모두 청구외 OOO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청구의 경우 달리 반증제시가 없는한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를 매수인으로 보아 동인이 보관한 88.4.2 자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153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의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4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4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