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출가한 딸 OOO으로 부터 87.11.6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0평, 건물 33평인 가옥의 2/1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88.9.20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부과시점의 가액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5,981,250원 및 동방위세 1,197,850원을 부과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 심사청구를 거쳐 89.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대가를 지불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 설령 위 거래가 증여세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부과당시인 88.8월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중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관련법규를 보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버지와 딸인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또한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증여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인 88.8월의 가액으로 계산하되 이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그의 딸 OOO이 소유권을 각각 2/1씩을 공유소유하고 있다가 87.1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1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법규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았으며,또한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처분청은 88.8월 증여세 부과당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2/1 소유지분을 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부과당시의 특정배율에 의한 가액으로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전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고,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의거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OO동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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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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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0185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의결), "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8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8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