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 ○○, ○○, ○○ 및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는 그 수입금액을 “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는 그 수입금액을 “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013㎡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 2동 30세대(등기면적 2,085.9㎡이며,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동부동산의 가처분관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83.4.20 합의하고, 쟁점부동산 중 25세대에 대하여 등기명의자인 OOO, OOO은 가처분관리자인 OOO에게, OOO은 다시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2850, 91.7.9)을 받아 91.8.12 ~ 92.1.27 기간 중 17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1.10.30 ~ 92.8.31 기간 중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 ~ 93년 기간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각 입주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을 확인 받아 분양수입금액을 90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94.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889,62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1,958,930원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24,350원 합계 473,37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4.10.15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이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인데 토지소유자인 OOO의 위임을 받아 연립주택을 분양한 후 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 148,000,000원과 변호사비용 등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수토지까지 함께 분양한 것으로 보아 전부를 청구인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둘째, 쟁점부동산 부수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분양한 쟁점부동산 중 OO OOOO, OOOO 및 OO OOOO를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한 잘못이 있으며,셋째, 쟁점부동산 중 OO OOOO는 매수인과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택부수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현지에서 징취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지분양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송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를 포함한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909,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쟁점부동산중 OO OOOO, OOOO, OO OOOO 및 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서의 사업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분양수입금액을 909,0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93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쟁점부동산 입주자들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각 입주자들에게 다시 분양하여 분양대금조로 90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전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부수토지의 분양대금이 909,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후 잔금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각 입주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상에 청구외 OOO명의로 한 81.5.1자 가처분등기의 해지를 목적으로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대금중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한 수입금액 909,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32850, 91.7.9)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하였는 바, 이 60,000,000원 외에 추가로 공제 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중 OO OOOO, OOOO, OO OOOO 및 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 OOOO, OOOO 및 OO OOOO는 각 입주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OO OOOO는 그 수입금액을 “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1177 (<time datetime="1996-01-08">1996.01.08</time> 의결), "부동산중 ○○, ○○, ○○ 및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6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6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