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OOO 소재 OOO의 대지권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 관련 매입세액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수 당시 양도인들의 사업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종업원, 사업용 차량운반구 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인들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여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의 양수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특정 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 제1조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은 별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청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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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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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090 (<time datetime="2016-10-18">2016.10.18</time> 의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