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760의결일 1990.07.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는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증빙서류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는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증빙서류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이 공동으로 78.6.28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 합계 1,184.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16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 197.381평방미터의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89.11.16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091,380원 및 동방위세 1,122,2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0.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청구인을 포함한 6인 공동(청구인 지분 197.381평방미터)으로 78.6.28 청구외 OOO로부터 금 47,004,000원에 취득하여, 88.2.16 청구외 OOO등 2인에게 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88.3.31자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내용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88.3.31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거래상대자에게 실거래가액 조회서를 88.10.11자 발송하고 또한 전화문의한데 대하여 거래상대자인 OOO 및 OOO등이 이에 대한 확인 및 회보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중개인 OOO은 취득후 양도시까지 약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동일한 자가 거래를 중개한 사실 및 매매계약서 작성시 통상 부동산소개업소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임에도 개인의 인장만이 날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진실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신빙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고 동세액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양도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신고내용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8.3.31자 자산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 양수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계약서 및 위 각 확인서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소개인이 OO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청구외 OOO로서 동일인인 바, 처분청의 조사시 청취한 이웃주민 진술에 의하면 OOO은 그곳에서 복덕방을 영위한 바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기재의 매매대금수수와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는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60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