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352의결일 1989.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유

1. 청구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5평방미터 및 동 지상상가 가1호, 13.36평방미터와 같은 곳 대지 13.35평방미터 및 동 지상상가 나1호, 13.3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86.2.25)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5 자로 이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증여세 27,193,880원 및 동방위세 4,944,340원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처분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의 모친인 OOO으로 부터 86.2.25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위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규에 전혀 위배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6.2.25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호적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호적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그 법규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청구외 OOO은 88.9.16 청구인의 친남매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83년이후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OOO에게 140,408,180원 상당부동산 및 현금 167,203,104원, OOO에게 624,751,130원 상당 부동산 및 현금 123,567,141원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보아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지며,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52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의결),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