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남대구세무서장이 96.3.17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은 이를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에서 OO전기통신이란 상호로 통신자재 도·소매업과 이동통신대행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94.1.20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기장자로 보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한 후 96.3.17 청구인에게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및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9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의 의견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이 제시한 제무제표를 보면, 매출총이익은 25,575,046원(매출 341,556,965원, 매출원가 315,981,919원), 판매관리비 45,379,288원, 당기순손실 19,813,252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장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위 장부의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작성된 제장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위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금액은 222,767,718원(공급가액)이고 93.10.1 이전분은 전월이월로 표시되고 93.12월분은 기재가 없지만, 청구인은 93.9.1~93.12.31 전산으로 매출금액을 335,679,965원(공급가액), 수입수수료 5,877,000원(공급가액) 계 341,556,965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수기원장상 누락금액을 보완하여 전산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누락금액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중 [별지1]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341,556,965원으로, 매출원가를 315,981,919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을 25,575,046원으로 표시하였고, 판매관리비 45,379,288원의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9,804,252원으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위 영업손실의 주된 요인인 [별지2]의 판매관리비 45,379,288원 중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금액이 38,035,262원(인건비 25,644,110원, 간이영수증상 금액 2,755,476원, 세금계산서상 금액 5,973,500원, 감가상각비 3,662,179원)으로서 대략 계산해 보는 경우 비용이 매출총이익 25,575,046원을 초과함으로써 약 12,000,000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비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증빙이 미비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주요부분은 [별지3] 및 [별지4]에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치기장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손익계산서과세기간 : 93.1.1~93.12.31 (단위 : 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1. 매출액
341,556,965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임
상품매출
335,679,965
수입수수료
5,877,000
2. 매출원가
315,981,919
상품매출원가
315,981,919
당기상품매입
329,123,348
기말상품재고액
13,141,429
3. 매출총이익
25,575,046
4. 판매관리비
45,379,288
5. 영업손실
19,804,252
6. 영업외수익(잡이익)
3
7. 영업외비용(잡손실)
9,013
8. 당기순손실
19,813,252
[별지2]판매관리비(단위 : 원)
계? 정? 명
계정상 금액
확 인 금 액
계
비? 고
간이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24,444,110
24,444,110
0
24,444,110
25,644,110
상? 여? 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복리후생비
1,862,890
331,340
0
331,340
여비교통비
337,700
72,600
0
72,600
접? 대? 비
286,500
80,000
0
80,000
통? 신? 비
2,005,426
717,050
305,026
1,022,076
수도광열비
266,500
0
0
0
전? 력? 비
175,533
0
0
0
감가상각비
3,662,179
3,662,179
0
3,662,179
지급임차료
3,919,300
0
3,919,300
3,919,300
수? 선? 비
129,600
0
109,600
109,600
보? 험? 료
441,490
0
0
0
차량유지비
2,470,000
938,200
0
938,200
운? 반? 비
142,700
0
0
0
도서인쇄비
438,500
314,500
0
314,500
사무용품비
567,280
74,880
0
74,880
소모 품 비
1,323,480
791,800
0
791,800
지급수수료
1,132,400
0
1,006,400
1,006,400
광고선전비
281,500
0
0
0
잡????? 비
292,200
88,500
0
88,500
합????? 계
45,379,288
32,715,159
5,340,326
38,055,485
[별지3]직원급여 및 상여금 계정(단위 : 원)
성? 명
담당업무
근 무
기 간
월 별?? 지 급 액
증빙서류
9
10
11
12
계
OOO
소 장
93.8.15
-94.1.20
1,500,000
1,552,500
1,552,500
1,555,000
6,16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북구,
남구, 고령)
93.8.15
-94.1.30
750,000
752,500
752,500
800,000
3,055,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구미,
김천, 안동)
93.8.15
-94.1.20
867,500
752,500
752,500
330,920
2,703,420
OOO
영업(포항,
경주, 영천)
93.8.15
-94.1.20
800,000
752,500
752,500
900,000
3,205,000
OOO
영업(수성구, 동구)
93.8.15
-94.1.30
867,500
752,500
752,500
279,240
2,651,74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수 납
93.8.15
-94.2.15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경 리
93.8.15
-94.1.20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이력서사본
OOO
접 수
93.8.15
-93.11.13
517,500
402,500
190,000
-
1,110,000
이력서사본
OOO
서 무
93.8.15
-94.1.30
635,500
402,500
402,500
555,000
1,995,5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접 수
93.11.20
-94.1.20
-
-
89,240
650,000
739,240
이력서사본
OOO
영 업
(서 구)
93.11.15
-93.11.30
-
-
-
244,210
244,210
이력서사본
계
6,973,000
6,172,500
6,074,240
6,424,370
25,644,110
ㅇ
[별지4]필요경비 내용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조사내용
① 위 판매관리비 중 [별지 3]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24,444,110원, 상여금 1,200,000원(9월, 12월 상여)인 바, 직원 5명(OOO, OOO, OOO, OOO, OOO)은 대구 및 경북 지역내의 89개의 거래처(거래처별 원장 첨부, 1인당 평균 22개 업체담당)에 무선호출기 등을 납품하고 무선호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 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 장부를 정리하는 직원 1명과 판매에 따른 현금수납 등 금전 취급 및 은행업무 담당 여직원 1명, 영업소에서 호출서비스 접수 및 영업사원이 접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신청 업무 담당 1명, 영업소내 판매 및 접수보조업무 담당 1명 등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청구외 OOO 등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직원들 중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명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은 이력서 사본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급여는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계정은 화장지 및 차대, 식품류, 장갑, 쥬스, 음료수 등 1,862,890원이나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331,340원이다.
③ 여비교통비의 계정상 금액은 337,000원이나 주차료 및 통행료 등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72,600원이다.
④ 접대비는 계정상 금액은 286,500원이나 화환으로 지출된 간이영수증상 금액은 80,000원이다.
⑤ 통신비의 계정상 금액은 2,005,426원이나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305,026원(통신회선 사용료 : 127,490원, 전용회선사용료 : 157,197원, 무선호출사용료 : 20,339원)이고 간이영수증상 금액이 717,050원(우편금액 : 12,530원, 전화요금 : 704,520원)이다.
⑥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실내장치 및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 취득비용으로 28,090,908원이며, 당기상각액은 3,662,179원이다.
⑦ 지급임차료 계정금액 3,919,300원은 93.8.21~93.12.3 기간 중 OO빌딩동관(OOOOOOOOOOOO)의 임대료로서 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다.
⑧ 수선비의 계정상 금액은 129,600원이나 이 중 109,600원은 93.11.11~93.12.10 기간 중 청구외 OO정보통신(OOOOOOOOO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장비를 수리하고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⑨ 차량유지비의 계정상 금액은 2,470,000원이나 93.8.24~93.11.30 기간 중 유류대 938,200원을 지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⑩ 도서인쇄비의 계정상 금액은 438,500원이나, 명함인쇄 및 인쇄대, 신문구독료, 복사대 등으로 314,5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⑪ 사무용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567,280원이나, 입금표 및 노트, 세금계산서, 장부, 문구대 등으로 74,88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⑫ 소모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1,323,480원이나, 휴지통 및 밀대, 화석재, 소모품, 화장지 등으로 791,80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⑬ 지급수수료의 계정상 금액은 1,132,400원이나, 8월~12월기간 중 관리비 및 경비용역료 등 1,006,4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
⑭ 잡비의 계정상 금액은 292,200원이나, 송금수수료 및 수수료 등으로 88,500원의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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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위탁판매수수료 전체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4061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의결),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