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1665의결일 1995.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78㎡ 건물 1,56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3.7.31자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OO고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32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중 건물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금액 763,950,000원으로 하여 신축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락으로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아무런 이유없이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금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은 763,95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건설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협회에 신고한 금액은 104,822,000원으로 상이하며, 위 건설업체는 1993.1.4 폐업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1,45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동건물의 신축시 도급계약서상 금액 763,950,000원은 동건물의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직권 폐업조치되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회사가 건설업협회에 신고한 도급가액을 조회한 바 104,882,000원으로 확인되어 도급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건축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1994.6.21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에 의하여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차 1994.7.15까지 제출하도록 독촉한 바 청구인은 당시 건물관리인이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2)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 제시하였을 뿐 건물의 신축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장부 및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바,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665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6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6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