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319의결일 1995.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은 신고된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은 신고된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같은 곳 OO OO 대지 331.9㎡ 및 건물 341.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0.25 취득하여 93.1.13 양도하고 93.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230,924,150원,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증빙제출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139,70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설혹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4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취득당시의 가액 22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이되었는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30,924,150원, 양도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신고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370,000,000원)와 중개인사무소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400,000,000원)가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신고한 거래가액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사실대로 밝힌 연후에 그 밝혀진 실지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신고된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같은뜻 : 국심 91광2452, 1992.1.25 : 대법87누713, 1987.12.8 외 다수).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31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